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통과를,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고수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한차례 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율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라 1주택자의 경우 과표에 따라 0.6%(3억원 이하)에서 0.8%(3억∼6억), 1.2%(6억~12억), 1.6%(12억~50억), 2.2%(50억~94억), 3.0%(94억 초과)로 조정된다.
야당은 부자증세 성격을 가진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돼 세금인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한다.
반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선 종부세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고가주택·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는 15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전에 상임위가 열릴 경우 다시 논의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인 만큼 가능성은 낮다.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법안 통과가 더 수월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인 점을 감안할 때 내년에 인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