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거래가 불가능한 부동산 '가짜매물'을 인터넷에 올려 수요자를 속이는 불법영업 사례가 기승을 부린다. 경기 용인, 수원, 화성 등은 최근 가짜매물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1분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을 기록했다. 이중 약 25%인 9837건이 용인·수원·화성 3개 지역에 집중됐다.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 1분기에만 5373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수원(2317건) 화성(2147건) 고양(1893건) 성남(1515건) 서울 강남(1202건) 경기 군포(1085건) 인천 연수(1064건) 서울 동대문(1025건) 경기 남양주(884건) 순으로 조사됐다.


1분기 신고 건수는 직전분기대비 약 5.5%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선 여전히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1분기 전체 신고 중에 유선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2만1700건이 허위매물로 파악된다.

국토부, 온라인 허위매물 전담 조사기관 지정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은 집값 담합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 2~3월 중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사례 364건 중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형사 입건했다. 대부분 수원, 인천, 군포 등 수도권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할 예정. 현재 3~4개 기관이 후보에 오른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KISO 등이 후보로 꼽힌다.

모니터링 전담 기관은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말부터 운영된다.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업소엔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ISO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신규 매물등록을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제공한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다음 등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