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 변경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등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한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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