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걸린 GTX-A노선 반대 현수막. /사진=김창성 기자
관할 강남구청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청담동 구간 공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사인 SG레일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겼기 때문.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SG레일이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앞서 SG레일은 굴착 허가를 거부한 강남구청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하 40~50m 깊이 대심도에 철로를 건설하는 GTX-A 사업은 2018년 말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체 6개 공구 중 청담동이 속한 지역은 주민 반대로 강남구청이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청담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GTX-A 노선을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거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강남구청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굴착 허가를 계속 거부하면 이후 발생될 손실을 전부 부담하기 때문.


반면 국토부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GTX-A 노선의 2023년 말 개통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