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날 열리는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이 결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최근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중단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시장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특정 용도,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용도별로는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녹지는 1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 시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비창 부지 인근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이 대상 지역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상가·공장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2년 이상 이용 의무기간이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인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해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