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A사찰이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에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하다"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의결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A사찰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기장군이 패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A사찰이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해 기장군이 패소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지난 14일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기장군 관계자는 “그동안 함께 노력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