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이 진정됨에 따라 해외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 3매씩 한달에 12개, 3개월분 묶음 배송을 하면 한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마스크 대란이 진정됨에 따라 해외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인 3매씩 한달에 12개, 3개월분 묶음 배송을 하면 한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대리구매 대상이 가족 또는 동거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마스크를 같은 날 구입할 수 있다.

또한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매 방침이 적용된다. 그동안 1인 2매 기준에 따라 한달에 최대 8개를 보낼 수 있었으나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