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인터넷 3법의 향방이 결정된다. /사진=로이터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인터넷 3법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n번방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를 열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 인터넷 안정화 의무 부과(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관리감독권 관할(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통신방송3법 처리에 나선다. 이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가장 뜨거운 법안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조치 ▲기술·관리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는 이 법이 사실상 인터넷업체에 감청을 강요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n번방 방지법 브리핑을 갖고 “n번방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게시판과 대화방이 대상일 뿐 일대일 대화방과 승인을 받고 입장하는 단체방은 제외”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사적인 대화'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사적 대화고 어디까지가 공개 정보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현장에서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에 대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업계는 n번방 사건에서도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의 본사와 서버소재가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 법 집행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n번방 방지법을 해외사업자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특수한 경우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과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