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대금 청구·지급 등을 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전자조달법과 발맞춰 시행된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예산규모 250억원 미만 기타 공공기관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계약법 미준용 기관 제외)이다.
대상 계약은 사업규모 5000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다.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