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는 19일 제27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광주시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관련 조례안 및 추경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됐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억2800만원 증가한 1조4352억9824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속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박현철 의장은 “광주시 등록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 만큼 관련 예산을 혼선 없이 적기에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