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해당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 박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코웨이 직원은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이를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코웨이 자체조사 결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의 정수기 중 13대의 정수기가 '냉수'일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고,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다. 다만 고객들에게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해당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씨 등 소비자들은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1심은 웅진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2심 재판는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를 알릴 필요가 었다"며 "니켈 성분이 들어간간 냉수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다면 냉수를 마마시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