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항공사 과징금 분할납부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27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으로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항공사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26일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의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7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 시 처분하도록 한 현행의 요건을 삭제한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한다.

사고·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는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