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타워 전경.
미래에셋대우가 44억원의 과징금을 맞았지만 오히려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오너 박현주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 의심으로 중단됐던 발행어음 사업이 다시 가동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우려했던 박 회장 검찰고발을 피하면서 초대형IB(투자은행)에게 허용된 발행어음 인가가 가능해졌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이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과징금 발표를 통해 오히려 박 회장 문제점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앞세운 미래에셋대우가 공격적인 발행어음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혀 즉각 발행어음 시장에 들어설 뜻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도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위해 내부적으로 지속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로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곳만 들어와 있다. 미래에셋대우 외에도 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있지만 이들 증권사도 라임펀드 사태 등과 연계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도 기회가 포착되는 대로 발행어음 사업 진입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미래에셋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하지 못했다. 지배구조상 박 회장의 사익편취가 의심되지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 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소지 등은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