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해야한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2800가구로 이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해 쓰인다.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해야 한다. SH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이 2억 2500만원을 넘으면 지원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2억4000만원 이내 보증금에 대해 SH가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의 순수 전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다. 보증금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나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의 경우 3억~6억원이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20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혼부부의 경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신청은 10~19일이다.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전후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전세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