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의 경우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신병처리 방향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8일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근거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맞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목하는 한편 이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수감된다.
이 경우 삼성은 또다시 총수공백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과잉수사,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