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1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는 등의 질문을 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