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중이다.
이날 심사는 점심식사를 위해 1시께 잠시 휴정했다가 2시에 재개됐으며 4시15분께 다시 휴정됐다가 15분간 휴식을 가진 뒤 재개됐다.
휴정과 재개가 반복되며 심사가 길어지는 것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작업이었고 ‘시세조종’을 비롯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양사 합병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반영해 1:0.35로 정했다. 이후 제일모직 주식의 23.2%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부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며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일련의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이 불피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4개월 만에 재수감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과잉수사,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