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사람의 머리‧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저해 식품)은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위반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서 눈알 모양 젤리가 이목을 끌면서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눈알 모양 젤리 등 정서저해 식품이 어린이 정서에 치명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식약처는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