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위탁 관련, 지난 2014년 8월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은 공사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지연 이자·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에는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