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운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일까./사진=뉴스1DB
#.직장인 손모씨(42)는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다 지인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으로도 운전자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손씨는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가입하면 운전자 보장이 가능해 따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지인에게 들었다"며 "실제로 운전자보험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의 인기가 높아진다.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가 받는 처벌수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한번의 실수로 징역, 혹은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공포의 법'인 셈이다.

이와 관련 예비 보험가입자들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 가운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지 고민한다.

'법률 특약' 보험료 더 싸지만 보상범위는 운전자보험 'WIN'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운전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 연 보험료는 1만~4만원이고 운전자보험은 3만~24만원이었다.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더 비싼 것은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한도도 크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사망 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부상 치료비, 입원일당 등을 지급한다. 반면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이런 보장을 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망시 3000만~5000만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3000만원이다.

자동차사고 후 법원 부과 벌금에 대한 지원을 보면 운전자보험은 2000만~3000만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2000만원이었다. 최근 대부분의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서 스쿨존 사고 벌금지원액을 30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이 가입자만 보상을 받는 것과 달리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입됐기 때문에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장 한도는 증액된다"며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는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상범위가 넓다고 가입하기보다는 본인에게 더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생각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