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을 상대로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을 상대로 정산금 수익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평산 박천혁 변호사는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와 이선빈은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전속계약 기간 중에 있다. 위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빈은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배제한 채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


이선빈은 회사가 정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같은 내용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고소했으나, 이선빈이 주장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회사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회사는 이선빈이 더 이상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명분이 없으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 하였으나, 이선빈은 여전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회사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산을 통해 이선빈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우선 5억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천혁 변호사는 "회사는 이선빈과의 소송을 통해 이선빈에게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고, 이선빈이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확인하여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예정이므로, 이선빈을 상대로 한 5억원의 청구금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선빈과의 본건 민사소송 외에도 이선빈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따른 책임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로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선빈 측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와 관련해 2018년 8월31일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객관적인 정산자료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며 "이선빈의 매니저가 불투명한 정산과 회계처리, 사전 설명 없는 섭외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과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