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 가짜뉴스가 유통됐다.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 제하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 10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렸다.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 확대나 6억~9억원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12억원 이상 집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기존 대책에서 발전한 내용과 함께 갭투자는 2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새로운 내용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9억원 초과분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하고 15억원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이같은 규제의 틀에서 고가주택으로 삼는 가격기준이 더 내려간다는 의미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한 조치도 있다. 이번 대책에선 이 기준을 9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경기 군포, 화성 동탄, 인천, 안산, 오산 등이 예상됐다. 구리와 수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가 될 전망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이었던 '임대차보호 3법'도 대책에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일단 업계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가짜뉴스엔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 문재인정부 들어 총 21번째가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