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를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은 이날부터7월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신청일을 2주간(6월22.~7월3일)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인 6월22일과 6월29일 ▲2·7은 화요일인 6월23일과 6월30일 ▲3·8은 수요일6월24일과 7월1일 ▲4·9는 목요일 6월25일과 7월2일 ▲5·0은 금요일 6월26일과 7월3일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