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다른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진다. 대전 4개구(동·중·서·유성), 세종시,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 이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는 집값 9억원 초과 기준으로 규제하는데 집값 기준을 낮췄다.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겐 보증기관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낀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6·17 부동산대책, 무주택자·1주택자도 규제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규제’가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다주택자 투기나 매수, 청약 등을 집중적으로 규제했는데 이번에는 전세가 규제 대상에 올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 가운데 97%는 집값 3억원을 넘는다. 사실상 서울에선 전세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게 불가능해졌다. 새 전세대출 규제는 다음달 중순 시행된다.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만약 새 규제가 시행되기 전 전세계약을 맺으면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 3억~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전세대출 차주에겐 영향이 없다. 기존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새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1년(투기과열지구)이나 2년(조정대상지역) 내 이사하면 됐다. 앞으로는 전입 의무기간이 6개월 내로 줄어든다.
1주택자의 경우 지금까지 1년(투기과열지구)이나 2년(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집을 팔고 새집에 이사하면 됐다. 앞으로는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6개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앞으로 3년간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못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관행상 이사할 집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경우 6개월 기한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