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술실 CCTV 설치, 꼭 필요한데 임의로 안하니 국민의 합의인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표 CCTV 경기도 공모, 지원은 달랑 3개소' 기사를 트윗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CCTV 의무화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추가 공모에 응모한 병원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1차 공모에선 12개 병원 모집에 2개병원이 응모했다.

이재명표 수술실 CCTV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올해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