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의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록 출간이 “국가 안보에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이미 퍼졌고 많은 언론사가 책의 내용을 압축 보도해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낸 출판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출판 금지명령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로한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출간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중지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