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이번 심의에서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해 2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
또 홈 재활 분야 실증특례 첫 사례에는네오펙트가 선정됐다. 거동이 힘든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환자들이 병원에서 최초 진단 및 처방을 받은 이후 원격으로 재활 훈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훈련 순응도, 부작용, 훈련 효과 등을 검증한다.원격의료는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에 한해 허용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언어·의료 접근성 등 어려움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가운데 6건이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이 샌드백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