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원격진료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의 길을 터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대를, 대한병원협회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승인을 통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강력한 규제를 유예해 기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원격의료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에 한해 허용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안건 승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병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현지 병원의 처방에 대한 검증도 한다. 사실상 원격의료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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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지키면 '우린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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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비대면 진료 승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지표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추후 관계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어 환자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비대면 진료인 만큼 안전성과 효과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인된다. 특히 나라마다 개별적인 상황과 제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제공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외국민의 의료활용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점점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내과 전문의도 병협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한종합병원 내과 A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은 커졌다”며 “재외국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가 도입된 만큼 오진율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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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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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비대면 진료 허용안에 대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린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가 처음본 환자를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대면이 필수다"고 말했다. 의협의 주장은 이렇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한계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에 불필요한 수요로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재외국민의 코로나19 진단의 위험성을 피력했다. 의협은 코로나19가 증상만으로 다른 감염성 질환과 구분이 불가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의심이 된다면 가능한 빨리 진단을 검사가 필요하지만 증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원격상담은 도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의사면허에 대한 인정 여부, 원격 의료에 대한 인정 여부, 보험제도와 보장 범위, 지불 방법,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등 수 많은 법적인 문제 등이 잇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재외국민에 비대면 상담해주고 처방전도 발행하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각 나라별로 법이 달라 처방전이 있어도 약을 구매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게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안건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