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9시간이 넘게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에는 14명이 참석해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회피를 신청한 양창수 전 위원장 대신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13명의 표결로 불기소를 결정하게 됐다.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으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만큼 검찰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앞으로의 선택에 부담도 커졌다. 불기소를 따를 경우 지난 1년7개월 간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 측이 심의위의 의견을 적극 활용해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