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해온 검찰에게는 뼈아픈 결론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외부자문단마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줘서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심의한다. 검찰은 제도가 시행 이후 진행된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검찰이 이번 결정을 따를 경우 지난 1년7개월 간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기소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기소를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심의위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라 검찰이 강제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 측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활용해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부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삼성은 합병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는 주장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