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을 발견해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특정 직종이 다른 직업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와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직원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계약자의 이의신청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이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자가 금감원에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쟁조정 기간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도 개선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 측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 개별약관(표준약관을 준용해 보험사에서 개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약관)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금감권 관계자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