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유통이 시도된 가짜마스크 10만개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개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개는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고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했다.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제조·유통 업체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가짜 마스크 구분법이다.
정품마스크의 경우 포장지가 광택이 나지만 가짜마스크는 포장지에 광택이나지 않는다. 또 포장지 접합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없는게 가짜마스크의 특징이다.
또 정품마스크는 접합부위가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특징이며, MB필터가 2개로 이뤄져 있다. 가짜마스크는 별점선으로 돼 있고, 마스크 좌우 세모 모양이 있다. MB필터는 1개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