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냥 주민등록을 밝히면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실거주 증거를 요구했다.
이날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준용씨가 이 집에 실제로 살았던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곽 의원이 지난 2014년 문씨가 은행 대출을 받아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성 아니냐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곽 의원은 또 "실거주에 대한 해명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직자 재산신고에 보증금 반환채무가 기재되지 않았으니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엉뚱하고도 궁색한 해명"이라고 청와대 해명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적어도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보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라며 "준용씨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답변하지 말고 기왕에 답변했으니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밝혀 달라"고도 덧붙였다.
곽 의원은 앞서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인용해 준용씨가 2014년 은행 대출을 받아 84㎡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준용씨가 지난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 끼고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2015~2016년도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및 19대 퇴직 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곽 의원이) 말씀하신 주상복합아파트가 문준용씨 소유의 적극 재산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없었다"고 곽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출 이자를 물면서 전·월세도 주지 않고, 실거주 하지도 않는 무식한 투자는 없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말은 바꿔말하면 실거주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