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7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7분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4만9800원(30%)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 중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균주 도용 분쟁의 행정심판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이날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의견을 냄으써,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의 균주로 사용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 최종 판결에 앞서, 행정 판사가 ITC 위원회에 권고의견을 내는 절차다.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웅제약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최종판결을 뒤엎을지가 관건이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자사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이 2018년 4월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