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액은 FTA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며 폐업지원은 사육규모에 따라 농업인 13억9232만원, 농업법인 19억8902만원까지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시 양돈농가 중 한·미 FTA 때문에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