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진은 인하대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기말고사를 치르는 모습./사진=뉴스1
# 대학생 A(26)씨는 긴급히 돈이 필요했지만 소득증명이 안돼 금융권의 대출이 곤란하자 지난해 3월 작업대출업자 B씨가 마치 ‘갑’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모은행의 ‘예금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해 줬다. 그리고 이를 제출해 저축은행 두 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준 B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건넸다. A씨가 3년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2897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데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작업대출에 가담·연루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올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000만원 규모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두 비대면 대출로 이뤄졌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작업대출업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돼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