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지적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오판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웅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재판과정에서 검토한 후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웅제약은 "이번 ITC 예비판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최종적으로 ITC 행정판사가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됐다는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용했다고 판결한 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오히려 대웅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