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에 마스크를 쓴 이 지사는 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청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예정이다. 오후 2시에 예정된 선고 공판은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