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현장 조사했다.
기존 12개 계열사를 가진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다.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이다.
이 5개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와의 지분 소유관계는 없다. 하지만 박 회장의 조카와 사촌 등 친척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0년에는 5개 계열사 중 4개 회사가 설립된 상태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지정 전 자료제출 때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동일인)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