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살펴보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진은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모델 Y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반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등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허위·과장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광고하는 '오토파일럿'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검토 중이다.

오토파일럿은 기체의 자동조정장치를 의미하며 항공 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는 단어다. 테슬라는 주행보조시스템에 이같은 이름을 붙였다. 일론 머스트 테슬라 CEO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토파일럿은 항공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를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이같은 용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테슬라의 과장광고가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며 광고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닌 만큼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독일에서도 벌어졌다. 독일 재판부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소비자 기대감을 높이지만 실제로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품은 일론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오토파일럿이 문제면 아우토반은?"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능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소개하며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기능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뒤늦게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