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를 부추겨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민원대행업체 근절에 나섰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3일 보험소비자를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경제방송),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 업체직원 등을 활용해 온라인 상담 및 대면 영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기재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평소 가입한 보험상품에 불만이 있었던 보험소비자는 이같은 문구에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행업체는 보험소비자에게 착수금 10만원을 받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환급금에서 10%를 추가로 챙기는 식이다.

민원대행업체가 보험사로부터 환급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금감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행업체는 불완전판매와 같은 민원양식 활용해 민원인에게 민원제기 업무를 도와주고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보험사를 압박한다.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것이다.

또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생·손보협회는 일부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현재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생·손보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시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