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치매를 제외한 다른 적응증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이날(24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건정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단 건정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 만큼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약품 급여기준 변경 고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뇌기능 개선제로 허가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효능 논란이 일면서 지난 6월 등제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했고, 치매의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인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질환인 정서불안,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130곳은 해당 급여 축소와 관련돼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의를 신청한 제약사는 81곳에 이른다. 이의 신청 내용에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서도 지난 6월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185만여명의 노인·환자가 뇌기능 개선을 위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이다. 지난해 처방액만 382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로 한정할 경우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32만6000명에 불과하다. 작년 3500억원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액은 600억원에 불과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총 236개 품목이 있다. 기존 결정과 동일하게 치매 외 적응증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환자는 한달 약값이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