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자신이 근무중인 회사와 같은 업종의 업체를 설립한 뒤 회사 몰래 기존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납품 주문을 수주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의 한 금형공장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그동안 축적한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금형 납품 주문을 수주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쳐 2780만원 상당의 주문을 직접 수주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 당시 '회사 이익에 반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 허락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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