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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협력요원들이 올해 말부터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외교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는 이날 끝나며 법제처 심사를 8~9월에 받은 후 11월 국무회의 재가를 거칠 예정이다"라면서 "법률 시행일은 1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복무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이 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고, 그 공로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합당한 보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다.

기존에는 국제협력요원으로 외국에 파견됐다 복무 도중 숨져도 순직을 인정받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 때문에 심사나 보상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법안이 마련되면 2002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해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던 중 2004년 강도 사건으로 숨진 설씨와 2011년부터 스리랑카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던 중 2012년 낙뢰 사고로 사망한 김씨의 순직 인정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씨와 김씨 유족은 정부 및 국회에 순직 인정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7월 외교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의 순직을 심사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한편 1995년 도입된 국제협력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해외에 파견해 일정기간 해외봉사활동에 종사하면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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