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결정을 환영하며, 첩약을 활용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간 500억을 투입해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2년간 추진됐고, 2012년 10월 건정심에서 연간 2000억원 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한의계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Δ뇌혈관 질환 후유증 Δ안면신경마비 Δ월경통 세 가지 질환에 대해 환자 1명당 연 1회, 10일분의 첩약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36년 만에 전국 단위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이 예방의학뿐만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도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