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는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당시 대화에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을 취재한다는 이 전 기자의 얘기에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또 이 전 기자는 후배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검사장이 “나를 팔라 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이 지어낸 얘기라고 해명했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를 강력한 공모의 증거로 봤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역시 이 전 기자 측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앙지검 수사팀과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대검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의견 대립을 보이자 추 장관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라’고 검찰총장을 지휘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 역사상 두 번째다.
다만 추 장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감찰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22일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끝나면 감찰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