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1) 송애진 기자 = 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특정해 형사 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이 사고 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 사는 A씨(55)는 지난 2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부터 예산경찰서에 접수된 교통사고와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예산에 가본적도 없던 A씨는 황당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적어내면서 이같은 피해를 입게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 경찰과 검찰은 알지 못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예산 삽교읍에서 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 가던 차량의 뒤쪽을 들이 받았다.
경찰은 뒤늦게 B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와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체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미한 사고다 보니 지문을 찍어 신원 확인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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