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대금결제업자들에 30만원 수준의 소액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되고 선불수단 1회 충전 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조원에 달하는 선불충전금(고객자금) 적립을 비롯해 사업자 간 연체정보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재택근무 등의 확대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위는 대금결제업자들에 충전금과 결제액 간의 차액(대금부족분)에 한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좌 기반의 선직불 결제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 결제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디지털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리고 금융 이력 축적에도 도움이 되며 새로운 플레이어를 통해 후불 결제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 일시적 자금 부족에도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글로벌 50대 유니콘 기업 중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알리페이 등 4개사로 '후불 결제'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인식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수준인 30만원으로 우선 도입을 하되 이자의 편의성과 추이 등을 고려해 다음에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실적을 비롯한 비금융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을 금지한다. 또한 사업자에는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내로 후불 결제 규모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 간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등 건전성 관리와 함께 이용자 보호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선불 수단의 충전 한도는 상향했다. 현재 1회 충전 한도인 200만원을 최대 500만원으로 올려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용자별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또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 체계도 확립하고자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안전자산으로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자금이체업을 하는 시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100%,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보호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선불충전금은 지난 2016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결제분야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선불충전금이 해당 기업의 내부자금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충전금을 예치하게 된 것이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에 대한 주기적인 보관·관리 규모 조정도 의무화했다.
금융회사 등의 영업 확장·경쟁, AI 등 신기술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고자 영업 시 행위 규제도 마련했다.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 연계·제휴 시 이용자가 명칭과 책임 주체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알고리즘 변경, 편향된 상품 노출 등 개입행위도 금지했다. 또 이용자의 자율선택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AI·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이용자의 설명과 질의 등이 제약되지 않은 여건을 마련하게 했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도 도입했다. 자금이체·대금결제업자에 대해선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금지하게 했다. 다만 이용자 자금의 관리·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등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지급 등은 할 수 있다. 대금결제업자와 결제대행업자의 경우 가맹점의 불법·부당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했고 지급지시전달업자에는 이용자 자금의 직접 보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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