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에게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또 다른 협력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약 20년 동안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 협력해온 A사의 피스톤 기술자료를 또 다른 협력사인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단가절감을 위해 B사를 실사했지만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A사 기술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 이원화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함께 한 A사에게 압력을 넣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다. 이후에는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사회의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수 있게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_%EB%B0%B0%EB%84%88%EC%8B%9C%EC%95%88(2607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