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앞으로 임대차 3법이 도입되더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임대차 3법 개정안에도 '집주인 실거주'를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로 포함하고 있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시장 참여자들이 오프라인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 자료를 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세입자가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권으로 인해 본인 집에 들어가 살 수 없게 돼 주거권이 제약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집주인이 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존속중인 계약에도 임대차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공적 의무를 준수한 (임대등록)적법 사업자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며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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